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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신청정정원제도 폐지에 따른 안내(수강변경기간 후 수강신청 방법 안내/일반화학및실험 포함)
작성일
2021.02.09
작성자
학과사무실
게시글 내용

우리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부정청탁 금지등에 관한 이유로 수강신청정정원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학과 학생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는 신청한 수강 내역 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에 유의바랍니다.

* 수업 담당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수강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 청탁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원서로 추가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별도 조치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2.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있는 4학년 학생(단, 관련된 증빙을 통해 학과 담당선생님 및 학과장님께 증명이 가능한 경우)

   3.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배려가 필요한 외국대학교 교환/방문학생


- 처리 절차 안내

  1. 청원서 작성 전 화학및의화학과 사무실(760-2215)로 연락하여 청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자격이 확보되면 청원서 및 증빙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3. 발송된 청원서는 화학및의화학과에서 취합하여 교무부로 공문 발송, 수강 처리를 진행합니다.

  4. 해당 기간동안 수업에 출석하여 수업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첨부
청원서(국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