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수강신청정정원제도 폐지에 따른 안내(수강변경기간 후 수강신청 방법 안내/일반화학및실험 포함)
작성일
2021.02.09
작성자
학과사무실
게시글 내용

우리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부정청탁 금지등에 관한 이유로 수강신청정정원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학과 학생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는 신청한 수강 내역 변경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에 유의바랍니다.

* 수업 담당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수강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 청탁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원서로 추가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별도 조치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2.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있는 4학년 학생(단, 관련된 증빙을 통해 학과 담당선생님 및 학과장님께 증명이 가능한 경우)

   3.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배려가 필요한 외국대학교 교환/방문학생


- 처리 절차 안내

  1. 청원서 작성 전 화학및의화학과 사무실(760-2215)로 연락하여 청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자격이 확보되면 청원서 및 증빙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3. 발송된 청원서는 화학및의화학과에서 취합하여 교무부로 공문 발송, 수강 처리를 진행합니다.

  4. 해당 기간동안 수업에 출석하여 수업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첨부
청원서(국문).hwp
이전글
산학협력(창업교육) 전공학점 인정 안내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